전산세무회계 1급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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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87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1. 문제해설
(1) 평가방법을 확인한다. 무신고인 경우 선입선출법이다
(2) 평가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조정대상이다
2. 문제답안
구 분 |
회사평가액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제 품 |
9,000,000원 |
9,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
재공품 |
6,500,000원 |
7,500,000원 |
5,500,000원 |
6,500,000원 |
원재료 |
2,200,000원 |
3,000,000원 |
2,200,000원 |
2,500,000원 |
1. 제품 : 9,000,000원(평가방법) – 9,000,000원(선입선출) : 차이 없음
- 신고방식인 선입선출법과 평가액이 동일하다.
2. 재공품 : 6,500,000원(평가방법) – 7,500,000원(선입선출) = 1,000,000원
- 평가벙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을 적용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손금불산입] 재공품평가감 1,000,000원(유보발생)
3. 원재료 : 계산착오로 인한 평가차액
[손금불산입] 원재료평가감 300,000원(유보발생)
원재료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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