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상담신청하기
센터 업무안내
센터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FAQ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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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방문상담을 신청한 후,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후, 취소하는 방법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접수 완료 문자메세지 미수신), 직접 수정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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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 전국 대상 단일번호( 1661-2642)콜센터 운영
- 운영일시 : 평일9시~18시(점심시간 12:00~13:00)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서비스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 업무절차 : 상담신청 및 접수 → 상대 세대의 상담 참여 의사 확인(안내문 우편 발송) → 양 세대 각각 방문 상담 → (미해결시) 수음세대 소음측정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중재한 후 미해결시 공단으로 상담신청
현장진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입주민들 대표로 신청※필수 첨부파일
①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동의서(붙임 서식)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 입주민 개인 신청
층간소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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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신청제목 신청일 구분 신청자 진행상태 32447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심각 2021-04-04 입주민 최*현 대기 32446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심각 2021-04-04 입주민 이*연 대기 32445 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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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상담, 대기시간이 짧아진다
층간소음 상담, 대기시간이 짧아진다- 4월 1일부터 층간소음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 추가,서울 지역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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