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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by Sunny-world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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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 2, 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형법164조제2, 307, 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 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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