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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7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집콕 문화생활 하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주세요 1. 스마트폰으로 문화생활하기!! https://www.culture.go.kr/ 신나는 문화예술 어린이 콘텐츠, 교육·체험 콘텐츠, 무료로 즐기는 고품격 문화생활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없이 운동하기 요즘은 전국민이 운동부족일 수밖에 없죠.... 살찌기도 쉽고...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헬스장 가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6분이면 충분합니다! 3. 책 쉼터에서 1인당 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 2권 무료 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4월 한 달간 국민들에게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과 종이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책과 함께 슬기로.. 2020. 4. 16.
코로나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0.1.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 다만.. 2020. 4. 1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https://sunny-world.tistory.com/20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 2020. 4. 1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코로나19대응 방식! 의료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까지도 발 빠르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19 언제 잠잠해질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ncov.mohw.go.kr/ 정부는 2020년3월21일기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직장인 -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 2020. 3. 22.
근로장려금.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구별)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구간 기준으로 최대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홑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맞벌이 가구는 10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 다음 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상·하반기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정산 시.. 2020. 3. 10.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다시피~!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그리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다. 한 해가 끝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지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며 환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눈물을 머금고 추가 세금으로 털털 털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는 2월급여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환급액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직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가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액을 받을 순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매달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세금) 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거나 별도로 환급액을 신청해야..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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