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0.1.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
○ (예정고지 제외)
세법개정으로 ’20 .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48만명)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3.31.~4.1.)하였으며, ’20년 1~6월 실적을 ’20.7.27.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유예)
①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②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③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합니다.(85만명)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
*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 (세정지원 안내 강화)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https://sunny-world.tistory.com/18
코로나 세금감면 세액공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sunny-world.tistory.com
○ (신청방법)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4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 (납세담보 부담 완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직권 연장)
신고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5.27.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3만8천명)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환급금 조기지급)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당초 지급기한은 ’20.5.12.이나 ’20.4.29.까지 13일 조기 지급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사업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 등
'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제출서류가 빠졌다면 5월에 경정청구 하세요 (0) | 2020.04.26 |
---|---|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하기 전자고지 신청하기 (0) | 2020.04.13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0) | 2020.04.12 |
세무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0) | 2020.04.12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0) | 2020.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