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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by Sunny-world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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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정정 신고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정신고해야하는 사유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4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면세,과세사업자 전환 및 겸업)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

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관련법령 확인 ↓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10101,30397,20200211)/제14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2820210101,30397,20200211%29/%EC%A0%9C14%EC%A1%B0

 

www.law.go.kr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메뉴에 있습니다_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 후 저장 후 이동!! 만 눌러주면 신고 완료!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첨부서류도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변경사항에 맞는 내용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 

사업자등록정정하는방법(국세청제공-1).pdf
5.80MB
사업자등록정정하는방법(국세청제공-2).pdf
5.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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