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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2020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by Sunny-world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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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시행일(202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통해서 바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국세청

컨텐츠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0.2.1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

www.nts.go.kr

 


 

* 공제대상 가족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이제한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소득제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ex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500만원)

 본인의 배우자 (나이제한 X , 소득제한 ㅇ)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제한 ㅇ, 소득제한 ㅇ)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나이제한 ㅇ, 소득제한 ㅇ)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나이제한 ㅇ, 소득제한 ㅇ)


 

세전 월급이 3,100,000원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공제 가족수(본인 포함) 총 3명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1명


*엑셀 파일에서 조회하는 경우

2020년_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1MB

실제 공제 가족수(본인 포함) 총 3명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1명

총 4명 기준으로 조회해주세요

 


 

상여 발생 시 계산하는 방법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 표상의 해당 세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상반기 200. 하반기200상여가 정해진 경우

 

= 2,000,000 상여에대한 소득세는 141,540원 입니다.

   하반기 상여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7 - 12월)기준 원천징수세액 참고하여 계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연도 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특례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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