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취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
- 기본적으로 공급한 날이 속하는 날 다음 달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입니다
ex) 3월 17일 물건 공급한 경우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상 날짜는 물건을 공급한 날)
이를 발급하진 못한 경우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1%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저 있는데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해야 1%를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이란?
(01-06월의 과세기간) 07월 25일이 확정 신고기한
(07-12월의 과세기간) 01월 25일이 확정 신고기한
ex) 8월 6일 물건을 공급한 경우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못한 경우 1% 가산세 적용
수취자 (공급받는 자) - 지연 수취 가산세 0.5%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 위에서 설명드렸던 거처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해야 1%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지연수취가산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로 부터 6개월 경과 후 발급시 매입세액 불공제 (2019년 2월 개정)
부가가치세 시행령 75조 7항 참고
ex)-19년11월 세금계산서 20년 3월 수취시(가산세 0.5%)
-20년 9월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는 1% 적용됩니다
수취자(공급받는 자) 가산세 없음_ 매입세액공제 가능
적법한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 수취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공급자의 확인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원본을 비치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
(2019.7.1.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부가세신고시 발생하는 가산세 내역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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