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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부가세 신고 직접하기] 부가세 신고 하는방법

by Sunny-world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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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접세)

 

사실 내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사업주에게 부가세를 내는 것이지요

최종 소비자(나)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아둔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그래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보다 부가세를 더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간이과세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홈텍스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신고서를 직접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1월 - 3월

예정

4월 - 6월

확정

7월 - 9월

예정

10월 - 12월

확정

신고

납부

개인

사업자

4월 25일
세무서  고지납부

(1월-6월 기간분)

7월 25일 신고

4월 25일 세무서

고지 납 부분

제외 후 납부

 

10월 25일
 세무서   고지납부

(7월-12월 기간분)

1월 25일 신고

10월 25일 세무서

고지 납 부분

제외 후 납부

법인

사업자

4월25일
신고 납부
7월25일
신고 납부
10월25일
신고 납부
10월25일
신고 납부

간이

사업자

1월25일
신고 납부

*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영세 또는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매월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가능


 

2월 5일에 폐업했기 때문에 3월 25일 신고납부입니다.

지금 같이 신고해 봅시다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1. 로그인해주세요 (아이디가 없다면 지금 가입!!)

 

2. 아래 화면처럼 따라 접속해주세요

 

 

3. 저는 폐업했기 때문에 정기신고(폐업 확정)로 접속했습니다  각자 맞는 유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 확인 버튼 클릭! 해주시면 신고대상기간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된 내용이 맞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 @_@ 뭔지 너무 복잡하시죠?  홈텍스에서 알아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줍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그냥 홈텍스를 믿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눌러주세요!

6. 자 이제 부가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되었습니다.

본인이 매출을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었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조금 더 쉽습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와줍니다

 

만약 수기로 작성해서 발급한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아래 부분에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입력완료 누른 후

 

처음 페이지로 돌아오면 이번엔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매출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아래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작성 후 위에 네모칸으로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작성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내가 과세 매출인지 면세 매출인지는 당연히 먼저 알아야겠죠?

발행내역 조회 눌러주시면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금액이 조회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각각 조 후 직접 입력하고 입력완료 눌러주세요!!

 

자!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매출을 조회 후 입력하였다면

그 각각의 매출의 합을 적어주는 거까지 해야 매출 부분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금액 칸에 금액 총합계를 적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다 완료하셨다면 매출 부분 작성 완료!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매입자료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

그리고 별 표시해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건 아랫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부터 작성해보겠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작성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자료를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게 있다면 직접 작성해주세요


위에서 별 표시했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신고 페이지를 벗어나겠습니다 (다시 접속하면 저장된 내용 불러와집니다)

먼저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가 있다면  과세기간 동안 사용한 카드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 사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전부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인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사 경비 카드와 사업용 카드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결산시 경비처리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엑셀자료로 다운로드한 후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간이과세자, 가사 경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주세요!

 

다시 신고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홈텍스에 저장해둔 사업용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보고 하나하나 입력해주셔도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조회한 내용을 입력하신다면 건건이 입력할 필요 없이 아래에 총누계액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고 페이지에서도 사업용 신용카드 총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전체 금액으로만 조회가 되니 엑셀로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도 경고 문구가 뜨지요? 꼭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세요


전부 입력 완료하였다면 신고서 첫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에 계산서 수취금액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수취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매출/매입 부분 작성 완료입니다^^

 


다음으로 경감. 공제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전자 신고하면 세액공제 만원을 해줍니다(확정신고 시만 반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등

 - 저는 이번 분기에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어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이 부분은 필수 필수!! 친절하게 아래 설명까지 나와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반영해주세요

   

 

 

파란 박스 (확정신고 시 작성하는 란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인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바로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 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입력해주세요
(예정신고 시 환급이 되는 경우)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 시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인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예정신고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바로 환급이 되지않고 확정신고 분에 반영하여야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입력해주세요
(예정신고시 환급이 되는경우)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인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예정신고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바로 환급이 되지않고 확정신고 분에 반영하여야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입력해주세요
(예정신고시 환급이 되는경우)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여기까지 다 작성하셨다면! 신고서 입력완료 누르고~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폐업하는 사업자, 단순 업종 사업자 신고서 화면을 캡처하다 보니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이보다 더 작성할게 많지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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