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다시피~!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그리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다.
한 해가 끝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지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며 환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눈물을 머금고 추가 세금으로 털털 털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는 2월급여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환급액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직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가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액을 받을 순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매달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세금) 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거나
별도로 환급액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3월 말이 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 - 2020년1월-2월 원천세 = 환급신청액)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환급이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코로나 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3월 31일 지급 / 변경 3월 20일!!
또한 회사의 부도・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회사로부터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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