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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코로나 세금감면 세액공제

by Sunny-world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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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근거,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등을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구, 경산, 청도, 봉화) 감면

 

특별재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기업      60%

특별재난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기업 제외 30%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본조신설 2020. 3.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소기업 기준 확인하러가기

https://sunny-world.tistory.com/20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일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기준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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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반기 인하분의 50% 세액공제

 

임차인 조건

1.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을 것

2. 사행성, 소비성 업종이 아닐 것

3. 임대임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일 것

 

임대인 조건

1. 2020년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하지 말 것

2. 재계약 기간이 도래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하지 말 것 

 

 

 

관련법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조신설 2020. 3.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세 세액공제이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을 참고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감면

 

(1)일반과세자

 

2020년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체시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줍니다 (20년7월25일, 21년1월25일신고)

(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6개월미만인 경우 환산)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세액  - 간이과세방식세액

 

 

관련법령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인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해서

4천8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 - 부동산 및 유흥주점 제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기업 접대비 한도확대

개정취지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 3. 23.>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 3. 23.>


그외 추가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https://sunny-world.tistory.com/38

 

코로나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sunny-worl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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