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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by Sunny-world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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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일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기준을 정해집니다.

그 외 기타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법령을 보고 확인해주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예외 된다.

 

1.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3. 소상공인

(매출액은 소기업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자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된 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자는 중기업으로 분리됩니다.

 


중견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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