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하는 방법

by Sunny-world 2020. 3. 26.
반응형

중요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재발급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실 신고해야 하는 이유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무효처리 

​2.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용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3. 분실신고후 타인의 도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실신고 후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 통해서 분실신고. 철회 재발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민원서류를 할수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메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도 없으니 검색해주시는 게 빠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이라고 검색해주세요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

 

- 민원24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비회원으로도 이용가능

  은행 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시 본인만 가능 (타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 불가)

 

-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주민센터)

  대리인 신청 가능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가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후 신청이 가능)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본인만 가능)

 

-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민원 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24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수수료 5천원)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스캔본

  은행 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주민센터)  (수수료 5천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본인만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재발급비 : 8천 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방문 신청시 한 시간 이내  재발급 면허증 수령 가능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

 * 온라인에서 분실신고 후 방문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

 

-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으로도 가능)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하고 싶으면 "면허 발급 안내"클릭

면허시험장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셔만 아래 캡처 화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도로교통공단 통해서 재발급 신청하면 같이 분실신고까지 접수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면허번호까지 부여된 면허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증을 찾은 경우라도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이용약관 내용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