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재발급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실 신고해야 하는 이유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무효처리
2.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용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3. 분실신고후 타인의 도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실신고 후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 통해서 분실신고. 철회 재발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민원서류를 할수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메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도 없으니 검색해주시는 게 빠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이라고 검색해주세요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
- 민원24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비회원으로도 이용가능
은행 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시 본인만 가능 (타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 불가)
-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주민센터)
대리인 신청 가능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가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후 신청이 가능)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본인만 가능)
-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민원 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24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수수료 5천원)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스캔본
은행 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주민센터) (수수료 5천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본인만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재발급비 : 8천 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방문 신청시 한 시간 이내 재발급 면허증 수령 가능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
* 온라인에서 분실신고 후 방문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
-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으로도 가능)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하고 싶으면 "면허 발급 안내"클릭
면허시험장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셔만 아래 캡처 화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도로교통공단 통해서 재발급 신청하면 같이 분실신고까지 접수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면허번호까지 부여된 면허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증을 찾은 경우라도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이용약관 내용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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