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관련)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중견기업)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별표 1
중소기업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sunny-world.tistory.com/20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일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기준을 정..
sunny-world.tistory.com
보통 세액감면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조건 기준으로 중소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여부를 따집니다.
당사가 중소기업인지등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법령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화면 내일 채움 공제 관련입니다. 조건을 제시할 땐 관련 법령도 보통 같이 안내해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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