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https://sunny-world.tistory.com/20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일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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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
2. 체납처분유예 내용
□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국세징수법」 §15①에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근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3.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국세청 |
044-204-3019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523~30 |
중부지방국세청 |
031-290-3122~31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523~2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506~07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516~1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141~46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191~98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체납자 징수특례제도 시행》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1.1.부터 시행
* 조특법 제99조의5【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19.12.31. 일몰에 따른 신설
① (신청대상)
- 5천만원 이하 체납자로서 ‘19.12.31.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20.1.1.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신청
② (징수특례)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승인사유) 신청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관련법령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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