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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by Sunny-world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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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적극적 세정지원실시합니다

 

 

 

1.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https://sunny-world.tistory.com/20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일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기준을 정..

sunny-world.tistory.com

영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

 


2. 체납처분유예 내용 

 

□ 5백만원 미만 체납자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6천 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국세징수법」 §15에 규정)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근거) 국세징수법 제17, 19

 


3.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019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330

중부지방국세청

031-290-312231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2329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0607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618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1414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198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체납자 징수특례제도 시행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1.1.부터 시행

 

* 조특법 제99조의5【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19.12.31. 일몰에 따른 신설

(신청대상)

  - 5천만원 이하 체납자로서 ‘19.12.31.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20.1.1.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신청

② (징수특례)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사승인*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승인사유) 신청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관련법령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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