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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2019년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매달 급여액의 간이세표액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재계산 합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추가징수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 발생됩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카드, 기부금, 교육비등 공제내역이 많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기한을 놓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전 확인하기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경청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 인경우는 내가 낸 세금을 100프로 다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1. 72 결정세액 :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된 세액
2. 기납부세액 74주(현) 근무지 :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
3. 차감징수세액 72 -74로 계산된 세금 마이너스인 경우가 환급 (2020년 2월에 정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제출하거나
홈택스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은행 인증서 또는 개인 범용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아직 신고기한이 아니라 메뉴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시작되면 다시 자세하게 경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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