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자 신고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식에 맞춰 신고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2018년 매출규모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1.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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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서 작성방법 이해하기
2019년 귀속 간편장부 신고 * 소규모 사업자를 고안한 방법으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수있는 신고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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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경비율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4.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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