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간편장부 신고
* 소규모 사업자를 고안한 방법으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수있는 신고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019년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2018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 폐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20%)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작성사례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해 보겠습니다.
https://sunny-world.tistory.com/63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기장의무확인하기 3. 신고서 작성하기 여기까지 다 작성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1)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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