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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by Sunny-world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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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소득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1418년 귀속 동안만 비과세였다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과세원칙을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년 귀속(20년 신고)분부터 소득세가 과세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비과세적용

과세기준

  • 본인배우자보유주택합산하고 직계존비속 보유한 주택 수 포함하지 않는다
  • 미혼본인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배우자주택 수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1.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주택 수의 계산


3. 총수입금액기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영§51)

󰋻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1월 미만인 경우 1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1월 미만인 경우 0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주거전용 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12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임대주택 소득 계산하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구 분

등록임대주택1)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60%

수입금액×50%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 기본공제(4백만원)2)

소득금액 - 기본공제(2백만원)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3)

단기(4) 30%, 장기(8) 75%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과 동일

1)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 (미등록) 공제

3)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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