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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by Sunny-world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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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 현재 1,434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하여 운영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미수령환급금 발생 사유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

5현재 미수령환급금1,434억원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미수령환급금찾아주기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활용하여 휴대전화국세환급금안내문발송(6월초**)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

**지방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실시 중(5)

 

-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 확인할 수 있어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어려운 납세자 안내문제 때받아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


미수령환급금 확인‧수령 방법

1.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활용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2.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대면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

 

1)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

(1)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2) 모바일홈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2)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우편 또는 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3) 환급금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4)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


3.기타유의사항

□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의 계좌를 해당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누리집 >> 세무서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계좌개설(변경)신고서.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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