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하여 운영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미수령환급금 발생 사유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
5월현재 미수령환급금은 1,434억원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미수령환급금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6월초**)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
**지방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실시 중(5월~)
-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
미수령환급금 확인‧수령 방법
1.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활용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2.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
1)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
(1)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2) 모바일홈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2)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3)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4)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
3.기타유의사항
□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의 계좌를 해당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누리집 >> 세무서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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