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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공유숙박 사업자 세무안내

by Sunny-world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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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51007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수령하는 산업활동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 다음 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30)까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숙박공유업에 따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숙박공유업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 생활숙박 시설운영업

36백만원

15천만원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2,4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82.9%*) 410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2.9%

과세표준 : 41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 = 260만원

산출세액 : 260만원 × 6% 16만원

결정세액 : 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9만원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7,000만원 있고, 주요경비가 2,000만원 있는 경우

소득금액[또는 중에서 작은 금액] = 3,112만원

7,000만원 2,000만원 (7,000만원×20.4%*) = 3,572만원

[7,000만원 (7,000만원×82.9%*)]×2.6 = 3,112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20.4%

과세표준 : 3,112만원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 = 2,962만원

산출세액 : 2,962만원 × 15% 108만원(누진공제) = 336만원

결정세액 : 33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329만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1182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1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2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1.1.1.25.

개인 일반과세자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1.1.3.31.실적)

4.1. 4.25.

2기 예정신고(7.1.9.30.실적)

10.1. 10.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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