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51005 |
일반 및 생활 |
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551007 |
일반 및 생활 |
숙박공유업 |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숙박공유업에 따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숙박공유업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나. 생활숙박 시설운영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예시 1 |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2,4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82.9%*) ≒ 410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2.9% ○과세표준 : 41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60만원 ○산출세액 : 260만원 × 6% ≒ 16만원 ○결정세액 : 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9만원 |
예시 2 |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7,000만원 있고, 주요경비가 2,000만원 있는 경우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112만원 ① 7,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20.4%*) = 3,572만원 ② [7,000만원 – (7,000만원×82.9%*)]×2.6 = 3,112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20.4% ○과세표준 : 3,11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962만원 ○산출세액 : 2,96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336만원 ○결정세액 : 33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329만원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1항 8의2호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
제1기 예정신고(1.1.∼3.31.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
7.1.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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