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SNS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SNS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SNS마켓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 SNS마켓은 소매업이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19년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 SNS마켓 사업자의 ’18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년 5월(’19년 귀속)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6천만원)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천만원 |
3억원 |
단,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부가가치세신고 안내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
매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
간이과세자
매년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
제1기 예정신고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 |
7.1. ~ 7.25. |
세액계산 방법
(1) 개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 SNS마켓은 소매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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