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창작자 세무안내
사업자 등록 안내
-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과세사업자
세액계산 방법
(1) 개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2)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⑤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종합소득세신고
1.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또한,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억 5천만원 이상)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간편장부 대상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억 5천만원 미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천 5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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