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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SNS마켓 사업자 세무안내

by Sunny-world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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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SNS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SNS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SNS마켓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 SNS마켓은 소매업이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19년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 SNS마켓 사업자의 ’18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년 5월(’19년 귀속)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6천만원)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단,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부가가치세신고 안내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1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2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과세자

매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

 

간이과세자

매년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4.25.

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 10.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7.25.


세액계산 방법

(1) 개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 SNS마켓은 소매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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