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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기준 국무위원 장관
장관
중앙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한다.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한다. 행정각부 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을 행사한다.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임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장관은 총 18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방부 장관 서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무부 장관 추미애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외교부 장관 강경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통일부 장관 이인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환경부 장관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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