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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by Sunny-world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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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도

 (2020년 1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1. 거래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2. 거래계약 해제 긴고 의무화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시 30일이내 신고

 

3. 허위계약 신고 처벌

- 허위계약으로 신고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천만원

 

4.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용)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주택 거래꼐약 신고사는 필수!! (2020년 10월 27일 계약부터 적용)

 

5.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 따라 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하는방법

다운로드

🔽🔽🔽🔽🔽🔽🔽🔽🔽🔽🔽🔽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_민원인용.pdf
2.15MB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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