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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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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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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기비용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 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1일 상한액(73,000원) 적용
유급휴가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3,000원)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 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임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격리기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재직증명서 등).
-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지사 연락처 찾기
다운받기
국민연금 공단 지사 연락처.pdf
0.13MB
유급휴가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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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지원 신청서.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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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다운받기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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