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산금면제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https://sunny-world.tistory.com/20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 2020.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