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해당업종1 간이과세 배제기준 (2021년 1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국세청 고시 제2021-3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 2021.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