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차유류세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유류구매카드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시행 후 종료기한이 계속 연장돼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종료될떄쯤 또 한 번 법령을 개정해 연장시킬 수 있으니 22년에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유류세 지원 혜택 대상 차량은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입니다.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1세대 1경차인경우 유류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1경차 1승합차가 "경형승합차"라면 유류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경차1대 승합차1대를 보유한 경우 (차량 소유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분리되지 않는 가족의 소유 포함) * 승합차가 경형승용차인경우는 제외 2.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이상 소유 3.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4.. 2020.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