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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2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자료 첨부파일 다운받기 국세청고시 제2021-4호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0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2021. 4. 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판단기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자 신고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식에 맞춰 신고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2018년 매출규모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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