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촉진통지서1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 연차 사용 촉진 법에 취지는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는 제도이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수단으로 많이 쓰여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서면통보 시기가 중요한데요 서면통보 시기와 서면통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보시기 (2차례 걸쳐 서면통보) 1년 이상 근로자 ① 연차 사용대상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잔여휴가일수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받은 근로자는 휴가 사용계획서 작성 후 제출 ② 연차 사용 대생 기간 종료 2개월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작성 1년 이하 근로자 ①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2020.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