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환급금1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다시피~!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그리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다. 한 해가 끝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지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며 환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눈물을 머금고 추가 세금으로 털털 털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는 2월급여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환급액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직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가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액을 받을 순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매달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세금) 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거나 별도로 환급액을 신청해야.. 2020.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