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지원대상기업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12년 2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혁입니다 1. 07년 12월 31일 3일 무급휴가제도 도입 (08년 6월 22일 시행) 2. 12년 02월 01일 3 ~ 5일 (최초 3일유급, 사업자 부담)으로 확대 2. 13년 02월 02일 300인 사업장 -> 전 사업자적용 4. 19년 10월 01일 유급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 19년 10월 1일부.. 2020.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