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할증
음주운전 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
202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