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종합과세1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임대주택소득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14년~18년 귀속 동안만 비과세였다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년 귀속(20년 신고)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비과세가 적용 과세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 2020.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