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격요건1 근로장려금.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구별)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구간 기준으로 최대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홑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맞벌이 가구는 10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 다음 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상·하반기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정산 시.. 2020.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