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종합검사1 자동차 종합감사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종합감사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 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거나, 정기검사 시행지역에서 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검사대상 및 주기 안내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위반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1만원씩 115일 이상 30만원 수.. 2020.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