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한부모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가구규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아동약융비등 복지급여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가구 2,991,980 1,5.. 2020.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