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신고1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 -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 2020.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