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1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관련)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 2020.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