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업훈련생계비융자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90일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2020.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