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납액확인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1) 폐업 : 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젼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평균 15억 미만인자 (2) 재기 (둘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1. 2020년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이상 계속 사업자 2. 2020년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고있는자 (3) 체납액 체납액 중 .. 2020.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