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종소세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판단기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자 신고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식에 맞춰 신고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2018년 매출규모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2020.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