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소득공제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카드거부!!포상금 받아가세요! 2020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발행업종 이란?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로 발급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노출되지 않을수 있는 현금 매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겠죠?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아래 표에서 좀 .. 2020.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