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기장의무1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년 5월신고 기장의무는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표업종 요약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적용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 6백만원 이상 3천 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 4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미만 상세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 2021.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