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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by Sunny-world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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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가구규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아동약융비등 복지급여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가구 2,991,980 1,555,830 1,795,188
3인가구 3,870,577 2,012,700 2,322,346
4인가구 4,749,174 2,469,570 2,849,504
5인가구 5,627,771 2,926,441 3,376,663
6인가구 6,506,368 3,383,311 3,903,821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지워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www.mogef.go.kr/cs/opf/cs_opf_f921.do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o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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