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가구규모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아동약융비등 복지급여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가구 | 2,991,980 | 1,555,830 | 1,795,188 |
3인가구 | 3,870,577 | 2,012,700 | 2,322,346 |
4인가구 | 4,749,174 | 2,469,570 | 2,849,504 |
5인가구 | 5,627,771 | 2,926,441 | 3,376,663 |
6인가구 | 6,506,368 | 3,383,311 | 3,903,821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지워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www.mogef.go.kr/cs/opf/cs_opf_f921.do
'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20.08.02 |
---|---|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0) | 2020.08.02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0) | 2020.08.01 |
자연재난행동요령 호우대피요령 (0) | 2020.07.26 |
카카오톡 생일표시 공개 & 비공개 (0) | 2020.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