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합니다.
▣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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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청소년 담배판매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
주요내용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령 제796호, 2020. 6. 24, 일부개정]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6. 29., 2008. 1. 14., 2009. 7. 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9. 7. 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4. 12. 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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