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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전자책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이후 해지 시 90% 환불

by Sunny-world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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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이후

해지 시  90% 환불가능 합니다

 

 4개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시정배경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신문 구독처럼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활성화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e-book)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책 구독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였다.

-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다.


주요시정내용

1.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

 

(시정 전)

사업자가 정한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리디]하고,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바로 계약해지가 불가[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하였다.

 

(시정 후)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였고,계약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명

시정 후 약관 조항 내용(요약)

밀리의서재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7일 경과시에는 전체 결제금액의 90% 환불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잔여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

교보문고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7일 경과시에는 전체 결제금액의 90% 환불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예스이십사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7일 경과시에는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잔여기간 이용금액 합계액의 10% 공제 후 남은 금액 환불
서비스 이용 개시(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한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리디는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도서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90%를 환불한다는 조항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음


2.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

 

(시정 전)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

(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불가하였다. [리디, 교보문고]

 

- 불공정성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결제수단의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시정 후)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3.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

(시정 전)

환불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할 수 있었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 (불공정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예치금 등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시정 후)

부득이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하였다.

사업자명

시정 후 약관 조항 내용(요약)

밀리의서재

삭제

교보문고

원칙은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다만, 해당 결제수단에 의한 환불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예치금으로 환불

예스이십사

원칙은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다만, 해당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예치금으로 환불


4.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시정 전)

적립금(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캐시나 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나아가 회원자격까지 제한할 수 있었다. [리디,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 (불공정성) 회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 등을 취득한 증거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당 적립 및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회원의 자격 제한은 계약 해제로까지 이어지므로 사전 통지 없이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의내용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통지받을 권리와 정당한 불복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정 후)

부정취득과 관련된 적립금 삭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업자명

시정 후 약관 조항 내용(요약)

리디

회원이 포인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사전통보 후 이를 삭제할 수 있음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복구 등 보호조치를 실행함.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교보문고

포인트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 통보 후 이를 삭제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 요청할 수 있고, 사전 통보 후 확인 완료 시까지 포인트 사용을 임시로 중지할 수 있음.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예스이십사

회원이 적립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회원의 적립금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5.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시정 전)

제공 중인 콘텐츠가 별도 공지없이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판 접속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었다. [교보문고]

 

- (불공정성) 이용자는 구독가능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 중인 콘텐츠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또한, 게시판 접속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정 후)

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 및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콘텐츠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한편,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게시판 접속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6.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시정 전)

사업자가 이용자의 무료이용권의 이용 중지 또는 해지를 명확한 기준없이 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할 수 있었다. [예스이십사]

 

- (불공정성) 이용권의 유·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권의 중지 및 해지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이다.

 

- 따라서 사업자가 이용권을 중지·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정 후)

사전 고지한 무료이용권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한 후 이용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시정 전)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개별 동의 없이 사업자의 홍보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4개 사업자 모두 해당]

 

(불공정성) 저작권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46(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24(저작권 등의 귀속)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시정 )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또는 홍보를 위해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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