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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

by Sunny-world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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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합니다.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71일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청소년 담배판매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령 제796, 2020. 6. 24, 일부개정

 

11(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6. 29., 2008. 1. 14., 2009. 7. 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9. 7. 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4. 12. 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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